제주시, 위기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등 사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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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등 사례관리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4.02.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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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거환경개선 및 방임아동 복지서비스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가구는 부모가 지체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경제적으로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재지 동주민센터로부터 고난도 사례관리가 요청됐다.

이에 제주시는 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제주시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관련 민간기관이 협력해 주거환경개선 및 아동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력 기관들이 집 내부 청소 및 전기ㆍ누수 공사를 지원하고 후원금을 연계한 경제적 지원을 한 결과, 해당 가구의 부모는 스스로 집을 정리하는 등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는 또 아동방임 재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후관리를 연계했다.

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ㆍ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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