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민수당 자격요건 완화, 3월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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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민수당 자격요건 완화, 3월에 신청하세요
  • 조영미
  • 승인 2024.0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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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제주시 농정과
조영미  제주시청 농정과
조영미 제주시 농정과

제주도는 농민의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도록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대상 범위를 넒혔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갱신 등으로 중간에 농업경영체가 말소되었더라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에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3개월 이내 병원입원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 시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외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으나 지급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등도 농민수당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급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농민 1인당 4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카드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규신청 시에는 이·통장 확인를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인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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