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염소.미국선녀벌레,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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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염소.미국선녀벌레,생태계 위협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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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2012년 ‘외래종 생태계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 방목중인 염소

 

도서지역 염소와 미국선녀벌레 등이 생태계 위해성 2급종으로 분류됐다.

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 이하 ‘과학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한 2012년 ‘외래종 생태계 위해성평가’ 결과, 도서지역 염소 등 5종에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생태계 위해성평가는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우려가 있는 외래종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사는 분류군별 학계·민간·관련 부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뤄지며, 2012년에는 염소,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 미국실새삼, 족제비싸리, 만수국아재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도서지역 염소


과학원은 평가 결과, 염소 등 5종은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된 생태계 위해성 구분 중 생태계 위해성이 높고 침입․확산 가능성이 큰 2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염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국내 해상국립공원 등 유·무인도에서 방목해 키우는데 개체가 수용한계 이상으로 증식,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염소를 방목하는 도서지역에서는 염소 서식으로 인한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종수의 감소, 토양 유실 및 수목 피해가 확인됐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매해 몰이식 구제방법과 생포트랩을 이용한 구제방법 등을 통해 개체수를 적극적으로 조절․퇴치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염소는 국민들이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육지에서의 피해는 아직 크지 않아 2급으로 분류했다는 것.

▲ 미국선녀벌레(수컷).
   

 미국선녀벌레(암컷)

▲방목염소가 나무껍질을 먹어 없앤 흔적(내도).

미국선녀벌레는 2011년 조사결과를 통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농작물 3종, 과수 12종 등의 상품성을 저해하는 등 총 51과 107종의 식물에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됐으나, 산림 분야에서는 피해 사례가 없어 평가 결과 2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 미국흰불나방

▲산수유 피해

또한 미국흰불나방은 가로수, 조경수 등 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서 피해를 주는 외래종으로 1958년 이태원의 가로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로수에 피해를 입혔다.


지난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44과 102종의 식물 피해와 피부병·눈병·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 것이 확인됐으나 산림 등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2급으로 분류했다.


미국실새삼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농경지에서 제초제를 뿌려도 효과가 없을 정도이고, 경작지 인근에 분포하며 벼, 메밀 등 농작물과 사과, 대추 등 과실에 기생해 총 36과 129종의 식물에서 피해를 주는 등 작물 피해가 심각해 2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실새삼 꽃

▲ 미국실새삼 줄기

족제비싸리는 콩과의 작은 키 나무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생존력이 강해 자생식물과 생육지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식재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습지 생태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나 그 외의 환경에서는 위해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2급으로 분류됐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예규 564호인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1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현재의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또는 향후 위해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절하거나 퇴치할 필요가 있는 종,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높고 침입․확산 가능성이 크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종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3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낮고 현재까지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는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만수국아재비는 3급으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족제비싸리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주는 외래종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해성을 확인하고 관리를 유도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매년 외래종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위해성이 높아 조절이나 퇴치가 필요한 종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평가 결과,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된 꽃매미와 가시상추 2종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추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따라서 꽃매미와 가시상추 2종이 신규로 추가되면 생태계교란종은 기존 1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하천변의 족제비싸리

▲해안의 족제비싸리 군락

 

▲단감피해

 

 

산뽕나무 잎을 갉아먹는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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