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붙인 스티커도 옥외공고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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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붙인 스티커도 옥외공고물법 위반”
  • 김태홍
  • 승인 2024.03.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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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해당할 수 있다” 판시

자동차 등에 붙인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로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별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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