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모…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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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모…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 김태홍
  • 승인 2024.03.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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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공단지(구좌, 금능, 대정)와 공업지역(화북, 토평)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 중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작업·근로환경 개선과 안전·환경오염 방지시설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작업·근로환경 개선 유형은 사업장 내 기숙사, 식당 등의 개·보수와 작업공간 개선, 환기·집진장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내에서 업체당 2,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안전·환경오염 방지시설 유형은 소방 및 안전시설, 악취저감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방진막 등의 신설과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농공단지와 공업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영업 중인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나 시설이 양호하거나 무허가공장, 휴·폐업체 및 부도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 누리집(jeis.or.kr) 및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 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 제조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등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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