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 제대병원, 직원 진료비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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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 제대병원, 직원 진료비는 감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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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직원과 가족대상 감면 진료비10억여 원.

 
제주대학교병원이 분수에 맞지 않는 과다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으로 비난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의 과도한 진료비 감면이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진료비 감면비율 축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병원 퇴직자와 배우자, 제주대 명예교수 교직원 가족 등의 진료비 감면규정만 폐지, 병원 직원과 가족의 감면비율은 변동이 없어 개선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일부 감면규정을 폐지했지만 2012년 진료비 감면액은 2011년보다 8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제주대병원 누적 적자가 45억3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제주대의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직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감면해 준 진료비가 4억51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의 진료비를 할인,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의 진료비 감면비율은 직원 본인 50%, 직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 30%다. 또 제주대 교직원과 재학생은 외래진료비의 각각 30%,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진료비 할인비율을 직원과 직계가족은 20%로 축소하고 형제·자매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의료원도 직원 30%, 직계가족 20%로 각각 낮추고 형제·자매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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