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식물 개가시나무 훼손 ‘충격‘
상태바
멸종위기 야생식물 개가시나무 훼손 ‘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2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곶자왈 내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되면서 심하게 훼손

사진제공=곶자왈 사람들
국유림 내 곶자왈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훼손된 곳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올레코스 14-1 코스 인근 곶자왈 지대 목장 농로 옆에 있는 개가시나무 줄기가 훼손됐다.
 

 

21일 곶자왈사람들은 제주도 당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역은 휴대전화 기지국이 건설되고 있으며, 현재 30여 평 정도 지반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 담당자와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난 19일 현장을 방문, 공사 과정에서 개가시나무가 훼손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곶자왈사람들측은 “조례에 따라 무선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생태계 등급 1등급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해야 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태 1등급 지역의 경우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공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훼손 방지대책을 미리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멸종위기 식물인 개가시나무가 훼손된 것은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관리 허술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09년 곶자왈사람들이 어린 개가시나무 개체를 발견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훼손된 개가시나무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법정 보호종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 또는 고사시켰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개가시나무 서식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 등급 1등급 지역으로 지정,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같은 조례 6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무선설비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