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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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추진 박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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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별법 제정 지원단 회의 개최

제주자치도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도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추진지원단을 구성, 1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국제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원단은 제도개선․공기업 설립․조세․기금 등 법제분야, 농수축산업․향토자원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지능형전력망 구축산업․전기자동차산업․생태관광산업 등 산업분야, 환경정책․환경교육홍보․국제환경협력․유네스코국제보호지역 관리 등 환경 분야로 나눠서 특별법 제정시까지 운영된다.


지원단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과 학계, 유관기관·단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등 총 31명으로 구성, T/F팀은 유사법령 검토 및 사례를 수집·분석해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 논리를 개발해 특별법초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은 특별법 초안에 대한 검토 및 T/F팀의 자문에 응하며, 향후 제주도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대중앙 절충 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특별법 초안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지원위원회 및 제주추진위원회 구성,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의제의 추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친환경농축수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와 같은 저탄소산업의 육성, 생태관광 육성 등 제주를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와 재원조달 방안,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환경수도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공기업 형태의 세계환경수도조성센터 설립,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탄소세와 같은 환경 관련 조세제도 도입 및 기금 설치 근거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별법 초안이 확정되면 도민 설명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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