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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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협약 체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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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은 대회의실에서 신규지정 제4기 제주형 자율학교 24교와 성과 협약을 체결했다.

 

성과협약은 제4기 제주형 자율학교 중 신규지정 24개 학교장과 교육감이 체결하며, 재지정 학교 12교와 기간연장학교 15교는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협약으로 대신한다.

 

교육감과 학교장간의 성과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자율학교 규정에 따라 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지표의 설정, 실적 제출, 성과 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의 활용, 학교장의 책임과 의무 등이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학교장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나누어 실시하며, 자체 평가는 매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종합평가는 2년마다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성과 협약은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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