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법, 타당.실효성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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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법, 타당.실효성 정립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5.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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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 발주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개최를 계기로 제주의 자연환경가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글로벌 수준을 갖춘 사회·경제·환경시스템으로 전환,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가칭)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 3월에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 특별법 초안에 대해 법제, 산업, 사회·환경분야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했다고 밝혔다.

자문 결과,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을 정립하고, 제정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설계와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발주하게 됐으며,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

도는 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선언문 및 제주형의제, 국토·환경계획과 관련된 현행 법제와의 연관성을 분석,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정립키로 했다.


특히 중앙단위 지원체계와 제주도단위 추진체계,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방안, 공기업인 세계환경수도조성센터 설립 방안, 탄소세 등 환경 관련 조세제도 도입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특별법안 전문 및 조문별 해설, 입법이유서, 특별법 제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대안 등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 강승부 환경수도정책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특별법 제정 논리개발과 국회 및 중앙부처의 입법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면, 추진지원단의 자문회의와 도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대중앙 절충을 강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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