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교사 폭행 학부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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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교사 폭행 학부모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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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등학교 여교사와 이를 말리러온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학부모 A씨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모두 넘겨졌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가 폭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1일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러 온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옷에 소변을 본 것 같다’라는 교사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학교를 찾아 수업중인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해당 학교와 교육계에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관심이 커, 수사를 빨리 끝내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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