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공무원에게 건축물의 설계변경 등을 청탁한 민원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지난 2009년 8월 12일 공무원 강씨의 차명계좌로 200만원을 주고 제주시 연동의 모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청탁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었던 강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여 동안 급행료와 사례금 명목으로 민원인들에게 청탁을 받거나 도면설계 변경 등을 처리하며, 수십에서 수백만원 등 모두 1억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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