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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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6.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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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원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이 법원에 항소한 결과 원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지난달 8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강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500만원에 1억26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다른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점 △민원인들에게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요구한 점 △실제로 예금계좌로 금품을 입금된 점 등에 비춰 민원인들이 뇌물인줄 몰랐다 하더라도 명백한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



성백현 판사는 “피고인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약 3년동안 100명이 훨씬 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지속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취득한 수뢰 액이 무려 1억2680만원에 이르고,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민원인을 기망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강씨에게 “불법 증축 사실을 묵인하고 용도변경신청을 받아달라”며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62)에게 벌금 400만원을,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도와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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