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매장문화재보호 위반 혐의 고발
서귀포시는 제주 섭지코지 모 콘도미니엄신축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용암동굴과 관련, 해당 공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성산포 섭지코지 용암동굴 현장 공사업체인 오삼코리아(주)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삼코리아(주)가 공사 도중 용암동굴을 발견하고도 행정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하려했고, 심지어 모래를 동굴 안에 유입시켜 존재사실을 은닉하려 해 개발 사업계획과 시행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해당 용암동굴 위로 작은 용암궤가 좌우 25m 가량 형성돼 있어, 학술적 가치를 조사해 섭지코지의 지질학적 형성과정을 밝혀낼 수 있도록 연대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추가 공사를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시행사에 조치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청에 해당 동굴을 보존하도록 3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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