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 편취 유령회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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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편취 유령회사 대표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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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200여차례에 걸쳐 5억여원 상당의 서민 취업 보조금을 편취한 40대가 검찰에 기소됐다.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유령회사 대표 현모씨(42.경기도 고양시)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와 고양시 등 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현씨는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면접과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 근로계약서 86부를 위조·제출해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증명서를 5차례에 걸쳐 변호한 사문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제주도 등에 제출했다.



현씨는 구인광고를 내고 각종 면접 신청서를 접수받아 고용할 것처럼 속여 의료보험 등 부양자신고 명목으로 가족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모교 후배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지원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의 각종 고용관련 취업지원금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현씨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 각종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의 모든 취업지원금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편취한 보조금은 5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



현씨는 범행을 통해 축척한 노하우(?)를 이용, 제도 활용을 잘 모르는 20여개의 기업에 자문을 실시, 업체들이 취득한 지원금의 20% 가량의 금액을 자문료 형식으로 수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금 운영기관에서 계약서 상의 근로자에 확인하고 있어, 자신과 친척 명의로 계설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운영기관의 확인에 직접 대답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영업 중인 회사를 이용해 허위 계약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촉진금, 내국인고용촉진금 등 편취사례는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유령회사 설립해 일반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금을 편취한 범행을 적발한 것은 전국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증명서의 제출에 있어, 사본제출도 허용하고, 고용계약 근로자의 근로현장을 실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범행이 가능했다”며 “서민 고용 지원 운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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