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몰지각한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무더기 적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불량식품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 집중단속한 결과 35명이 식품위생법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단속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제조·판패 15명(42.9%) △불법 도축 등 비위생 출산물 유통 10명(28.6%) △허위·과장광고 8명(22.9%) △원산지 거짓표기 2명(5.7%) 등이다.
단속 사례로는 도축장에서 소태반을 밀반출해 식재료로 음식점에 사용한 도축 인부 노모씨(55)와 축산물유통업자 1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화성 도축장에서 폐기처분된 소태아 8040kg상당(시가 6045만원)을 밀반출해 제주도내 음식점 식재료(소새끼회)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당업주 공모씨(45)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식당에서 관광객 등에게 수입산(중국산) 말고기를 ‘제주토종 조랑말고기’로 속여 총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식품업자 서모씨(51)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모 식품에서 참깨와 옥수수기름을 2:8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 1954병(3500만원 상당)을 제조해 100% 참기름이라고 허위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도내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83개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불량식품 유통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식재료 품질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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