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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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OK
  • 김향순
  • 승인 2013.09.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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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순 표선면 주무관

김향순 표선면 주무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금년 8월 2일부터는 인터넷 “민원 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최초 1회는 직접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작성한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수요기관은 중앙부처, 도 및 행정시 본청(읍면동 주민센터 포함)만 해당되며 등기소에는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인감증명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음에 따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개선되어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외에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토지대장․지적도 등본 등으로 “민원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다.


행정절차가 간편해진 인터넷 발급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간편한 발급, 시간 절약, 무료 발급으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수 있기 때문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 없이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무료로 발급 받으면 된다.


100여년 만에 바뀐 인감제도 ! 도장대신 서명으로 발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기존의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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