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각단계(Red) 상황에 준하는 방역조치 돌입
구제역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경기 김포, 충북 충주 등 내륙 중심지역까지 확산, 도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발생대비 초동태세 등 가축질병 위기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Red)" 상황에 준해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Orange)”로 유지하되 도내 구제역 발생시 관련산업 위축, 관광객 감소 등 피해가 클 것을 감안, 23일부터 구제역특별방역대책본부장(기존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소방본부 재난대책상황실과 연계, 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본부를 제2별관 3층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 행정시, 읍면동 관련부서 직원 1/2은 휴일 비상근무(09:00~17:00)를 실시, 비상신고체계 유지는 물론 전화예찰 및 현장 방역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관광객들의 출입이 잦은 목장인근 오름, 올레길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조치했다고 밝히고 중국, 일본, 인천, 경기, 충북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문·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축산농가의 경우 발생국(지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외국으로 출국시 사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064-728-5300, 746-0761)으로 신고하여 방역교육을 받도록 했다.
만약 해외방문 후 입국시 공항만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보상금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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