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방지, '비상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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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방지, '비상걸렸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4.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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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각단계(Red) 상황에 준하는 방역조치 돌입

구제역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경기 김포, 충북 충주 등 내륙 중심지역까지 확산, 도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발생대비 초동태세 등 가축질병 위기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Red)" 상황에 준해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Orange)”로 유지하되 도내 구제역 발생시 관련산업 위축, 관광객 감소 등 피해가 클 것을 감안, 23일부터 구제역특별방역대책본부장(기존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소방본부 재난대책상황실과 연계, 도 구제역특별방역대책본부를 제2별관 3층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 행정시, 읍면동 관련부서 직원 1/2은 휴일 비상근무(09:00~17:00)를 실시, 비상신고체계 유지는 물론 전화예찰 및 현장 방역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평가위원회(17명, 위원장 친환경농축산국장)도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키로 했으며 소독방제 차량(17대)을 매일 동원, 소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소독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양돈농협 주관으로 양돈농가 밀집지역에 대한 일일 소독 등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최근 관광객들의 출입이 잦은 목장인근 오름, 올레길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조치했다고 밝히고 중국, 일본, 인천, 경기, 충북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방문·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축산농가의 경우 발생국(지역)에 대한 여행을 금지해야 하나, 부득이 외국으로 출국시 사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064-728-5300, 746-0761)으로 신고하여 방역교육을 받도록 했다.

만약 해외방문 후 입국시 공항만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보상금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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