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리풍력발전 CDM 사업 국가승인
상태바
가시리풍력발전 CDM 사업 국가승인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4.2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N청정개발체제,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연 6억원 수익 전망



가시리풍력발전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국가승인을 받아 연간 6억원의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입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표선면 가시리에 건설하고 있는 15㎿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을 CDM(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유엔에 등록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21일 정부로부터 유엔등록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가시리풍력발전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16일 국무총리실에 사업추진 의향서를 제출했다.


유엔에 제출하게 될 CDM사업 방법론 개발과 사업계획서를 작성, 유엔이 지정한 검증기관(한국품질재단)에 제출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 지난 ‘09년 10월 27일 현장심사를 완료한 것.

따라서 앞으로 5월 중순경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타당성검토보고서가 교부되면 이를 첨부하여 유엔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유엔에서는 등록여부 결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시리풍력발전사업이 CDM사업으로 등록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28,700톤을 감축, 이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6억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