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간부, 뇌물수수 ‘구속’..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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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간부, 뇌물수수 ‘구속’..직위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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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간부가 도내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강모(41)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끝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경위는 2010년 10월, 도내 모 폭력조직의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 경위가 돈을 돌려줬지만 검찰은 뇌물이라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경위는 지난해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1월 특별 승진했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강 경위가 구속되자 오늘 곧바로 직위해제 시켰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한 처벌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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