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지난 10일 여행가방안에 금괴를 숨겨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던 말레이시아 국적 류모씨(51)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류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홍콩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가방안에 금괴 1570g(시가 7000여만원 상당)을 숨겨 들어 오다가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이같은 밀입국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금괴 밀수입 차단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