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폐원지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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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 폐원지 사후관리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4.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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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47농가 적발,원상회복과 지원금 회수 조치



감귤원 폐원 후 감귤을 재식재한 경우 원상복구나 지원금 회수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농작물 재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작물 재배 실태 일제조사 대상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폐원한 감귤원으로 면적은 4,693㏊(10,263농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감귤원 폐원지는 폐원한 다음해부터 10년간 감귤류를 다시 식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귤원 폐원사업은 WTO협상과 FTA체결 등으로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을 폐원함으로써 적정생산 기반을 조성, 감귤의 경쟁력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339억원을(국비245억원, 지방비782억원, 기금53억원, 자담259억원) 투자, 약 4,777㏊(10,431농가)를 폐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까지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감귤류를 다시 식재한 농가는 47농가(72,236㎡)이며, 이중 21농가는 보조금을 회수했고, 20농가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며, 6농가(17,478㎡)는 원상회복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감귤원 폐원지에 감귤류를 다시 심는 사례가 없도록 감귤재배 농가에 당부하는 한편, 폐원 감귤원에 감귤류를 다시 식재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과감하게 원상복구 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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