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사고 책임 규명, 명확해진다
상태바
종자사고 책임 규명, 명확해진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4.29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종산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우남 국회의원
종자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종자업체들의 비협조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종자대비시험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돼 향후 종자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를 열고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자대비시험제도의 필수 절차인 공동시료채취를 업체가 회피할 경우, 공무원이 직권으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업체가 이를 방해․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자대비시험제도는 종자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상황의 장기 보존이 어려운 농업의 특성상 승소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이를 위해 현행법은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신청으로 사고발생 종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종자시료 간에 대비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이 종자에 있는지, 재배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 그 결과에 따라 피해농가가 종자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비시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종자업자가 함께 공동으로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종자업체의 시료채취 회피로 대비시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종자업체의 비협조 시 공무원의 직권조사가 가능해져 이 제도가 농업인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물 가공처리법󰡓도 함께 통과돼 농식품부장관 등이 위해축산물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