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서대길 의원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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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서대길 의원 항소심 기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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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여부 고심

상품권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서대길 도의원(56. 한경.추자면)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은 16일 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키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볼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제 대법원 상고 여부만을 남겨놓게 됐다. 서대길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대법원 상고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추석연휴를 전후해 지역구 주민 23명에게 1만원권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 상당), 동문회나 청년회 행사 때 현금 혹은 음료수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부인(56)도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서 의원은 막다른 위기에 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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