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길 의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상태바
서대길 의원, 대법원 상고장 제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0.17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대길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은 판결 하루만인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부장판사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은)는 16일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한 서대길 의원과 검찰에 대해 각각 이유 없다며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키 어려워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볼수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추석명절을 전후해 지역구 주민 23명에게 1만원권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 상당), 동문회나 청년회 행사 때 현금 혹은 음료수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부인 조모씨(56)도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