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이삿짐으로 위장 무단이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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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이삿짐으로 위장 무단이탈 시도
  • 이재익 시민기자
  • 승인 2013.1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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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지난 4일 16:10분경 제주항 6부두에서 제주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사증 입국 중국인 3명 및 운송책 한국인 1명, 알선책 중국인 2명 등 총 6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 알선책 등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동씨(56세) 등 3명을 이삿짐으로 위장한 후 4.5톤 이삿짐운송 화물차량 적재함에 태워 4일 제주항 6부두에서 목포로 출항예정인 여객선을 이용 다른 지역으로 불법이동 시키려다 이날 16:10경 현장에서 검거된 것이다.

특히 알선책 당씨는 지난해 12월 무사증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 임에도 무사증 중국인을 도외의 지역으로 이탈시키는 주동자 역할을 해왔으며 추씨 또한 결혼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알선시킨 것으로 밝혀져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 경로가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이동하는 신종 수법에 대비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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