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분뇨 운반차량,소독실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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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분뇨 운반차량,소독실태 점검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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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병원체의 운반 매개체,합동점검 과태료 부과


오염된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이 강화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50-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 인천, 경기, 충청 지역등 육지부구제역 발생과 관련,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업체의 소독 추진실태를 도, 행정시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운송차량의 경우 대부분의 가축질병 병원체는 감염축인 분뇨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된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사실상 각종 병원체를 실어 나르는 매개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액비유통센터, 비료제조업체 등 30여개의 관련 업체를 소집, 자체방역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도, 행정시 합동으로 가축분뇨 운반차량 등 관련업체 소독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 입구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 소독기록부 비치 및 작성여부, 차량 자체 소독기구 비치여부, 운전자 승하차시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소독기록부 미작성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 적발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5월말 예정되어 있는 국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기간 전후 2주간을 가축분뇨 액비살포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업체에 미부숙 액비살포 행위도 중단토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소독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의 기본사항임을 적극 주지시켜 나감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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