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탈법, 불법의 온상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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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탈법, 불법의 온상 'JDC'"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1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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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관용 원칙의 일벌백계로 공기업 기강 확립해야..

 
JDC의 비리와 불법 탈법 복마전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 사람들은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JDC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국제자유도사개발센터(이하 JDC) 막장드라마가 도무지 종영할 생각을 안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JDC의 비리와 불법, 탈법 복마전은 한편의 기업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왔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학교 유치사업에서 JDC는 국제학교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해 수십억 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런 황당무계한 계약을 JDC 내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이런 JDC 같은 공기업의 봉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7300억 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해왔고, 그 첫 번째 수혜자는 4년 동안 재임했던 변정일 전 이사장의 손자”라며, “해울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심지어 점수를 조작하기 까지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은 인사를 다시 해울의 대표로 취임시키고 4년 만에 적자가 무려 6배로 늘어나는 무능한 실적에도 이사장의 연봉은 두 배로 올랐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제대로 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들은 “JDC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JDC의 관리감독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정일 전 JDC이사장과 당시 JDC와 (주)해울의 이사진, 이사진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임직원들, 국토교통부를 각각 ‘직원채용과 관련된 문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JDC 직원 자녀와 (주)해울의 임직원 자녀에게 제주국제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업무상 배임 혐의)’, ‘이행보증금 반환 특혜(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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