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0%가 인상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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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0%가 인상된 등록면허세
  • 고병훈
  • 승인 2014.0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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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훈 안덕면 주무관

고병훈 안덕면 주무관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부분과 면허세를 통합하여 2011년에 생겨난 세목으로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면허세는 바로 이 등록면허세의 면허부분을 지칭한다.


등록면허세는 주민세 균등분과 더불어 소액의 지방세로 분류되며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의 필수요소로 면허증서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바로 이 등록면허세이며, 1년 이상 지속해서 면허를 유지할 경우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4년이 되면서 등록면허세의 면허부분에 의미 있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50%의 세액 인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면허세부분이 일부 개정되어 왔으나 세율부분은 실로 20여 년만의 일이다. 한꺼번에 50% 인상은 사실상 상당히 큰 인상폭이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말에 이르러 법이 통과 되면서 사전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감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지면으로나마 면허세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돕고자 한다.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보는 납세자라면 생각지도 않았던 금액이 표시된 것을 보고 다소 놀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으나 우리 지역만을 기준으로 볼 때, 동(洞)지역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읍면(邑面)지역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면허가 가장 많은 4종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면허의 종별이 1종에서 5종까지 있음을 감안한다면 예외 없이 평소 내던 세액보다 1.5배가 증가된 종별 세액이 부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허세는 비록인허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나열해 놓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작업에서 신설 면허와 기존 면허에 대한 과세대상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가장 주목할 것은 여전히 세액 인상부분이다.


90년대 초의 세액이 올 해 개정되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당시의 세부담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

1월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 되었다.
갑작스러운 세율 인상으로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액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면허세인 만큼 납기가 경과하지 않은 때에 꼭 납부할 필요가 있다. 늘 그렇듯이 성실한 납세만이 우리 시와 도의 살림살이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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