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용기간 위․변조 화장품 판매자 검거
상태바
경찰, 사용기간 위․변조 화장품 판매자 검거
  • 이재익 시민기자
  • 승인 2014.01.0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대형 화장품 쇼핑몰을 갖춘 뒤, 외국인 단 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화장품을 할인 판매해 온 화장품점 업주 2명을 지난 2일 검거,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외국인 대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의자 J쇼핑몰 대표 정모(40세, 남)씨는 지난 12년 9월 1일부터 13년 9월 30일 까지 13개월간 사용기한이 임박하였거나 경과한 폐기 대상 화장품들을 저가에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화장품 용기에 표기된 사용기한을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새로이 고무인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위조와 변조한 뒤 매장에 진열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에게 판매했다.


또 다른 피의자 D판매점 대표 이모(51세, 남)씨는 제주시내 외국인 관광객 다수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사용기한이 위조와 변조된 화장품을 사들여 매장에 진열하여 대량 할인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화장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판매장부 및 사용기간이 위변조된 시가 8천55만8천원 상당의 55종 화장품 5,929점을 압수한 상태다.


따라서 경찰은 이씨에게 사용기한 위‧변조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에 대하여 추적수사하고 이와 같은 추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향후에도 자칫 국제관광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