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모 여중 교육공무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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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모 여중 교육공무원 징역 10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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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친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을 저질러 온 제주시 모여중 교육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배제했다.


친족간 강간 사건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02년 8월 아내와 이혼 한 후 딸을 혼자 양육해 오다가 딸이 초등학생일 당시인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행각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딸의 신고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같은 결과가 담긴 정신감정 신청서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홀로 딸을 양육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밤에는 폐지를 줍는 생활을 이어갔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 술에 의존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신감정 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인 친 딸은 수년에 걸친 성폭행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자해까지 했는데, 아버지라는 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수년동안 이뤄진 범죄가 모두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가 전문가 감정에서도 음주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경이 불가능 하도록 법이 강화됐다.


김양호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죄는 친딸을 수년동안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인 딸은 지금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초범인 것을 감안 이 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친권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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