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지 매각 비리혐의, 이사장.건설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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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지 매각 비리혐의, 이사장.건설사 대표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4.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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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대형 건설업체에 사립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려 한 학교법인 이사장 백모(57)씨와 건설업체 대표이사 오모(69)씨, 중간에서 이를 알선한 부동산 브로커 문모(49)씨를 지난 15일자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에 가담한 건설업체 임원인, 문씨의 친척인 A씨(6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백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부친이 설립자이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내정돼 있음을 내세워 부동산업체들로부터 학교부지 매각대가로 개인적으로 총 15억원의 뒷돈을 수수하고, 브로커의 알선으로 저축은행 부회장을 통해 19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



백씨는 2011년 2월경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학교 이전에 대한 소문이 나자 이미 2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하고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는 등 비밀리에 학교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건설업체 대표인 오씨는 백씨에게 수입억 원대의 돈을 조직적으로 건네, 300억 원대의 학교부지를 매수한 뒤 아파트를 신축해 큰 이익을 남기려고 했다.



오씨는 유명 브로커인 문씨의 소개로 당시 백씨에게 접근해 백씨와 문씨에게 뒷돈을 주면서 학교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백씨가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주시 최대 상권인 연동에 위치한 이유로 대기업에 매각된다는 등의 소문으로 신입생 유치와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고, 관할 교육청에는 학교이전의 소문이 사실인지를 묻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상 사립학교 이전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학부모·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도 논의된 전제하에 가능하다.
 


그러나 사학 이사장과 건설회사 대표와 금융·부동산 브로커가 유착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



개인적으로 수수한 리베이트는 변칙 회계처리 후 학교부지 이전비용에 포함돼, 결국 학생·학부모, 학교법인 측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건을 '교육기관과 건설업체, 전문브로커의 유착관계'로 규정한 검찰은 "관내 부정부패와 비리·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이사장과 브로커가 소유한 부동산을 추징, 보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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