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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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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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과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J씨(57)와 D해운 대표 K씨(62)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김태훈 판사는 13일 선박 안전운항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한 끝에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제주-인천 간 여객선 화물을 과적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자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과적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단체가 금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화물 과적 조작' 의혹 받고 있는 6명(항운노조 간부, 하역업체 관계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면서 지금까지 총 8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도 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과 D하역업체,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해운조합)가 공모해 화물조작에 관여 한 것으로 보고,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D하역업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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