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현직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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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현직 경찰관 파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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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횡령한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파면조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55)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45분께 제주시 이도2동 한일베라체 인근 새마을금고 이도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지난 2012년 11월8일 제주시 연삼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된 바 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증거물을 횡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B씨(51)를 직위해제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산삼주 및 더덕술 등 120병을 압수했다가 116병만 돌려주고, 나머지 4병은 슬쩍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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