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지역구 주민에 식사제공 수사 중..재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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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지역구 주민에 식사제공 수사 중..재보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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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의원 지난달 검찰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 후 당선된 A도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인 신용카드로 결재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달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특히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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