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허창옥 의원 의원직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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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허창옥 의원 의원직 상실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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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 의원에게 유죄 인정

새누리당 손유원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소속 허창옥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법서 유죄 의견을 받아 파기환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27일 제주시내 모 호텔 한식당에서 공무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손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제10대 도의원 당선이 무효 된다.


허창옥 의원은 2011년 10월25일 제주도청 앞에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천막농성을 벌이던 중 시설물 철거에 나선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제주시청의 천막 철거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성이 결여된다며, 허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적법한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5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허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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