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량 조작 의혹 사실로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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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량 조작 의혹 사실로 드러나 ‘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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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해운업체 대표 8회에 걸쳐 항운노조 전 위원장에게 13억3000만원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줬다..검찰 대가성 인정

 


2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량 조작 의혹에 대한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통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화물량 조작 사실이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화물 중량을 속이기 위해 일명 ‘차떼기’가 동원됐다.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각 해운선사는 출항 전 배에 실린 화물의 실제 무게를 적은 ‘안전점검 보고서’를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화물의 무게를 일일이 재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은 화물을 싣고 온 트럭의 화물 수용 용적(부피)을 기준으로 용적톤수(부피로 무게를 산정한 값)를 산정한 뒤 여기에 일률적으로 5분의1을 곱한 값을 ‘화물의 실제 무게’라고 거짓 신고했다.


또 화물 용적톤수도 조작됐다. 예를 들어 4.5t 화물트럭의 용적톤수가 25t이라면 항운노조 특정간부와 해운업체는 서로 짜고 이 용적톤수를 17t으로 일괄 축소했다.


청해진해운은 축소된 용적톤수에다 다시 5분의1을 곱한 값을 ‘화물의 실제 무게’라고 속여왔던 것이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22차례에 걸쳐 최대적재한도를 적게는 1.5배, 많게는 2.5배까지 넘어선 화물을 싣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해왔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이 수년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과적상태에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할 수 있었던 건 해운조합-해운업체-항운노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들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실린 화물량을 확인해야 하지만 허위로 작성된 안전점검 보고서를 받고 현장을 확인 안 한 채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출항을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은 배에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화물량을 조작하고 해운조합에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와 하역 작업에 동원되는 제주항운노조도 화물량 조작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해운업체 대표 김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청해진해운에서 조작한 화물량에 맞춰 노임하불표에 하역물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기록한 것이다.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씨와 사무장 명씨의 경우 지난 4년간 노조원들이 실제 일한 것보다 적게 일한 것처럼 ‘하불목록’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하불목록은 하역작업에 동원된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화물을 배에 실었는지 그 양을 기록한 문서로, 항운노조는 이 하불목록을 기준으로 해운업체에 노임을 청구한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경우 더 많은 화물을 실어야 이익이 남고 하역업체는 하역작업에 동원되는 항운노조 조합원에게 원래 일한 양보다 더 적은 노임을 줄 수 있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같은 화물량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불목록을 축소 기재하면 하역작업에 동원된 조합원들은 원래 일한 양보다 더 적은 노임을 받기 때문에 노조가 피해를 볼 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그럼에도 항운노조는 축소 기재된 화불목록을 기준으로 해운업체에 노임을 청구했다.


때문에 검찰은 항운노조와 해운업체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항운노조위원장이 운영하는 항운노조 새마을금고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한 끝에 검찰은 D해운업체 대표 김씨와 제주항운조위원장 전씨 사이에서 대가성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노임비를 적게 지출할 수 있게 하불목록을 꾸며주는 대가로 D해운업체 대표 김씨가 지난 2009년 6월3일부터 2011년 2월22일까지 8회에 걸쳐 전 위원장에게 13억3000만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단순한 개인간의 금융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담보와 이자 없이 빌려준 점은 통상적인 금융거래 수준을 벗어난 ‘대가성 거래’ 라고 봤다.


검찰측은 “해운업체 대표 김씨는 회사자금도 전 위원장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했지만 사실상의 금융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둘 간의 금융거래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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