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 민간인 휴게소 철거되나..”
상태바
“한라산 성판악 민간인 휴게소 철거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6.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성판악 휴게소 사업자 기부채납 유효확인 청구’ 기각

 
한라산국립공원 내 성판악휴게소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성판악휴게소 기부채납협약 유효확인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성판악휴게소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강모씨와 체결했다가 기부채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2012년 12월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의 기부채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


이에 강씨는 성판악휴게소 기부채납협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제주시는 조만간 강씨를 상대로 성판악휴게소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을 통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성판악휴게소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8월 성판악휴게소 사업자 강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협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판악 휴게소는 지난 1978년 국유림 998㎡ 부지를 빌러 지은 지상 2층 건물이며, 2000년에 강씨가 매입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1월8일 제주시가 철거를 통보했다.


이에 강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2월22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제주도가 1970년대 민간인이 휴게소를 짓도록 허가”했으며, “지난 2009년 기존 건물을 기부하고 재산총액만큼 새로 짓는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원칙을 고수하고 지난해 6월18일 철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장을 다시 보냈다.

 

강씨 측은 “행정에서 휴게소 운영을 보장하는 협약서를 작성한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30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차 계고 후 행정대집행까지 나설 예정이었다.

 

또 행정에서는 영실휴게소와 1100고지 탐방휴게소에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6월30일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영실과 1100고지 휴게소를 운영하는 H업체는 당시 제주도를 상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업체는 "1977년 제주도에 임대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다. 2009년 9월에는 국유림 임대기간 만료로 ‘20년 무상사용’ 허가도 받았다"며 "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휴게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라산 휴게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영실과 1100고지, 성판악 휴게소 등 3곳이다. 이외 휴게소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