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휴게소 운영자, 신축 건물 운영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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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휴게소 운영자, 신축 건물 운영권 소송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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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 기존 휴게소를 운영하던 업자가 새로 신축되는 휴게소의 매점과 식당 운영권을 자신에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운영자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7월 휴게소를 인수한 뒤 그해 말 자신의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A시는 이 휴게소를 운영하며 제주시와 해당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해,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영업을 하던 중,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국립공원내 민간 휴게소를 철거키로 결정하면서 제주시가 대부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했다.

그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제주도는 A씨와 휴게소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새로 신축될 휴게소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휴게소를 운영해 왔으나 2012년 7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해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그해 11월 A씨에게 계약 갱신불가를 통보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제주도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신축 휴게소 건물 중 1층 매점과 2층 식당에 대해 독점운영을 위한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앞서 맺은 계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휴게소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새로 신축하는 휴게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확약을 제주도와 체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가 크지만, 이로 인한 공익은 크지 않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행위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A씨는 기존 휴게소를 철거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기존 맺은 대부계약도 5년 단위로 갱신토록 하고있어 영구적으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계약 이행을 위해 휴게소를 철거하거나 신축 휴게소 사용허가를 전제로 자금을 투입하는 등 행동을 취하지 않아 별다른 재산상 손실이 없어 보인다"며 "제주도와 맺은 계약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효 이상 신축 휴게소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은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공정한 입찰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유재산법상 공익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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