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에 이어 이젠 렌터카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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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에 이어 이젠 렌터카 담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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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대여조합 과징금 부과 등 렌터가 업체 7곳 시정명령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렌터카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AJ렌터카과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7개 렌터카사업자는 2009년 4~5월쯤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동년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을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9년 9월~2010년 6월 제주도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요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합의해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경쟁사업들이 공동으로 인상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꼬집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조사과 이용수 담당과장은 “이번 사건은 렌터카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상태, 영업전략,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렌터카 요금을 조합의 주도 하에 공동으로 인상함으로써 제주지역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대여요금 차이가 크고, 특히 성수기에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차량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00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은 차종별 원가계산서를 첨부한 대여약관을 도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대여요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 할인·할증 없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렌터카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할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여요금 할인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도는 2011년 5월부터 렌터카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부터 렌터카사업자들은 렌터카요금을 1년에 한 차례 제주도청에 신고한 후, 비수기 등에는 할인을 통해 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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