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제주도의원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말과 7월 중순 두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접수받고,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A의원 등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7조(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제주도의원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말과 7월 중순 두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접수받고,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A의원 등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7조(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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