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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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8.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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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률 8.9% 불과 승객 안전 위협…7~8년 후 모든 택시 장착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돼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백 장착률은 택시는 운전석 53.6%, 조수석 8.9%이며 일반차량은 운전석 100%, 조수석 99.4%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지난 2011년 40,189명 → 40,702명(’12년) → 36,999(’13년)로 계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에어백만 장착해도 사망 가능성은 13%나 감소하고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사망 가능성은 50%가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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