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운전자, 차량 내 흡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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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운전자, 차량 내 흡연 과태료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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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버스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 내 흡연은 승객이 탑승했을 때에만 흡연이 금지됐으나, 금연 규정강화로 앞으로는 승객이 없을 때에도 흡연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이는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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