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지정 후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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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지정 후 부작용 발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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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가로수 쓰레기통 전락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일정 면적 이상의 식당이나 호프집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또 관공서와 도서관, 대형 상가 등에서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금연구역은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은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하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17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내년부터는 규모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게임제공업소, 학원, 공항만 터미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음식점내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어, 흡연자들은 식당 앞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가로수에 그대로 버리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음식점 업주들도 음식점내에서 금연구역 지정 후 식당 앞에 재떨이를 비치하는 배려도 없어 흡연자들의 볼멘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도2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금연구역 제도 취지는 좋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은 식당 앞에 재떨이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재떨이를 비치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내권은 주민센터 미화원들이 환경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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