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공공조형물 무분별한 건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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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공공조형물 무분별한 건립 제동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9.2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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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94% 규정 없어 ‘지역 흉물’ 전락… 사전검토 후 건립 권고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립을 추진, 주민의 원성을 사거나, 파손․훼손 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비판 문제가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자체가 미술작품으로서 미적 대상이며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도 없이 조형물을 세워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해 결국 철거되거나,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파손․훼손되어 흉물로 방치시키는 등의 문제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4일  전국의 각 시·군·구, 시・도의 관련조례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4개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불과 14개곳에 불과했으며, 관련 조례가 있더라도 선정심사나 사후관리 등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은 wsks ’13년 말 기준으로 약 3,534점에 추정금액은 6천347억7천8백만원*이며, 실제 확인된 금액 규모는 2,411점에 4천330억6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별도의 조례가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형물을 건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특히 건립 시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해 철거하거나,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유발해 여러 건의 민원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파손․훼손되어 흉물로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사례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형물 건립 이후 주기적인 점검 미실시, 관리 주관부서 부재, 관리대장 미비 등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실태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는 것.

더욱이 작품 선정 시 현상공모의 방식을 거치기는 하나, 친분이 있는 작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선정과정에 비리 및 담합 의혹이 있는 곳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난 2006년 3월 제주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상징조형물의 공모결과에 심사비리 의혹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새로 제·개정하는 조례에는 조형물의 목적과 정의, 건립신청과 선정의 기준, 건립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사위원의 공정성,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활용 등의 규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공공조형물 건립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편을 야기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탑

환 경

조형물

기 념

조형물

상 징

조형물

기타

3,534

158

156

391

42

509

249

1,553

476

서울

258

12

5

29

2

32

60

93

25

부산

547

17

6

66

 

47

21

323

67

인천

164

1

1

3

1

52

26

25

55

대구

120

16

 

10

 

20

1

65

8

광주

99

 

1

2

 

6

21

59

10

대전

72

7

3

1

2

17

11

29

2

울산

204

7

5

35

 

11

 

146

 

세종

5

1

2

2

 

 

 

 

 

경기

345

8

17

15

2

130

5

151

17

강원

196

20

5

24

5

39

6

60

37

충북

204

11

15

16

6

14

21

99

22

충남

378

12

9

81

7

13

16

131

109

전북

177

11

19

33

5

10

7

90

2

전남

112

10

21

12

1

15

5

47

1

경북

244

10

11

27

6

64

5

97

24

경남

391

13

33

33

3

34

44

134

97

제주

18

2

3

2

2

5

 

4

 

* 기타 : 사진, 벽화, 문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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