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한 미숙감귤 잇따라 적발..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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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한 미숙감귤 잇따라 적발..대책 없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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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턱없는 인원으로 업무처리 헉헉

 
제주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과는 턱없는 인원에 업무 폭주로 인원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화학약품을 이용, 극조생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제주시 오등동 소재 과수원에서 4.7톤(컨테이너 236개) 분량에 화학약품을 투입하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공기의 소통을 차단하는 등 강제착색 현장이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착색할 경우 겉 색깔만 노랗고, 부패가 빨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감귤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강제착색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했으며, 위반 행위 대해서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최고 500만원)를 부과하도록 행정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 조천읍 과수원(14.4톤) 및 서귀포시 도평동 선과장(800kg)에서도 미숙과 강제착색 행위 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감귤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수인원으로 평상시에도 축산악취는 물론 산림훼손과 각종 행정시에서 고발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에는 미숙감귤 단속업무까지 맡고 있어 인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10명이 온갖 고발업무와 미숙감귤 유통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어 직원들은 정시퇴근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인원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과 민간단속반은 인원은 무려 100여 명에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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