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관광공사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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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관광공사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수사의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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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의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을 당초 공유재산 매입목적과도 다르고 정관의 목적사업도 아닌 관광숙박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난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3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자치도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토지 407.6㎡와 건물 134.78㎡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용도로 사용하겠다며 매각을 요청했다.


당초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용도로 노형파출소가 위치해 있던 공유재산 토지를 14억여원을 들여 매입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부지에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 없이 매각요청을 했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서울 소재 민간사업자에게 관광숙박업 용도로 임대해줬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현재 (주)아텐타워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87억원을 투자해 지하 4층, 지상 17층 건축물을 건립해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도지사가 승인하지도 않고 원래 목적과도 맞지 않는 관광숙박업을 민간사업자가 영위하도록 한 것을 특혜"라고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직은 정원보다 적게 채용하며 계약직은 초과 채용하는 등의 문제와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1년 이내 근무자에게 전보를 실시한 점에 대해 인사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웰컴센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2층에 위치한 홍보관은 물론 1층에 위치한 관광안내센터가 주 출입구에서 떨어져 있어 관광객 등의 눈에 잘 띄지 않음에도 활성화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또 시설공사 업무에 있어 면세점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면세점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있어서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출액은 정체되고 있는데 대한 원인 분석과 매출액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또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과 맞지 않게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은 정원 대비 적게 채용한 반면 계약직은 초과 채용했다.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 한 곳에 1년 이내 근무한 직원의 보직을 이동시키는 등 직원들이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또 웰컴센터 2층에 위치한 홍보관은 물론 1층에 위치한 관광안내센터가 주 출입구에서 떨어져 있어 관광객 등의 눈에 잘 띄지 않고 홍보관 내부의 영상과 게시물 등은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번 감사 기간은 지난 6월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2012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을 감사했다.


도감사위는 총 36건을 적발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3건은 시정(1건)·주의(12건)·통보(10건)를 요구 했고 경미한 13건은 현지 조치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직원 15명에겐 주의·훈계(주의 10명, 훈계 5명) 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1건) 1683만원은 돌려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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