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운석 등록제’가 시행된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내 운석 발견(’14.3, 경남 진주)을 계기로, 귀중한 우주 연구자산인 운석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석의 가치 보존 및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석 등록제는 국무총리 지시 사항,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5.30 국가우주위원회)에 근거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이다.
따라서 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등록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운석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쳐 운석 여부 확인 후 등록이 결정(운석등록인증서 발급)되며, 운석 관련 정보 변경이 있을 시 소유자는 해당 이력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운석 등록 절차>
이번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운석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운석에 대한 학술연구, 전시활용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운석 소유자도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운석의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유 운석에 대한 공인된 인증서를 취득해 운석의 가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운석 등록 신청은 지난 9월 30일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www.kigam.re.kr)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