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학원 및 제주한라대학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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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학원 및 제주한라대학교 검찰 고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10.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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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대노 학교법인 부동산 비리의혹으로 고발장 제출


학교법인 한라학원 및 제주한라대학교가 부동산 비리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지호)와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주영재)은 학교법인 한라학원(이사장 김병찬) 및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의 부동산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김성훈과, 제주한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이사장 김병찬, 그리고 전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이며 현 학교법인 한라학원 상임이사인 강추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으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발에 따른 주요 내용은 첫째, 제주한라대학교 부설 유치원과 관련, 제주한라대학교부설유치원(이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설립조건(원지, 원사 확보와 교구설비, 시설자금 등)을 구비하여 제주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5년 2월 27일 개원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한라학원 명의로 되어 있는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건물, 시설 등 제반 비용이 거액 투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거액이 소요되는 유치원을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비용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교비에서 이를 빼돌려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건립비 중 대학 부지와 부설유치원 사이 계획도로에 지하통로, 벽천폭포, 오배수관 연결 등 각종 공사의 많은 비용은 순수 교비에서 지출(2004년~2005년 3월)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유치원 소유 토지현황을 보면, 원 소유자인 강추자(전.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가 매입한 땅(노형동 1573 외 3필지)을 유치원으로 증여했으며, 노형동 1754(묘지)는 매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애초에 매입한 이 땅의 자금 출처가 개인자금인지, 법인자금인지, 교비인지 밝혀야 할 것인데,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매입자금 역시 교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이 노형동 1754(묘지)는 2006년 9월경 제주한라대학교 교비를 투입,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이들은 부설유치원 원지 가운데 있는 묘를 과연 제주한라대학교 교지로 활용할 단 1%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주한라대학교 교비를 투입을 하여 매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학교인 부설유치원 원지를 추가 확보(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자산)하는데 교비가 투입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의 경우 유치원을 허가받으면서 분할 과정을 거쳐 그 중 일부는 제주시로 기부체납하고, 다른 일부는 대학교지로 편입된 토지와 일부는 개인 강추자 소유로 남아 있는데 교비로 구입한 이 토지를 별도 학교인 유치원의 원지(서류적으로는 무상증여 한 것으로 되어 있음)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즉 제주한라대학교의 교비로 구입, 대학교지로 사용할 토지를 별도학교를 설립하는데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은 2014년 2월 4일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유치원 건물 신축 당시 대학교비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유치원 교사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재산으로 정정한다고 의결했다는 것.

그러나 유치원의 원지와 건물 전체 면적은 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제주한라대학교가 아닌 제주한라대학교부설유치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대학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유치원 설립시 설립 주체인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여 설립하고, 유치원 명의이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는 유치원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대학으로 지급하라고 의결을 했고 그러다 2014년 3월 11일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유치원이 대학의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토록 한 것은 부설유치원 교비회계 전출에 해당한다는 제주시교육청 의견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2014년 2월 4일 이사회 의결시에는 교비회계 전출이 잘못이라는 관할청의 의견조회나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6억원 기채 부분을 만회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한 짓을 서둘러 의결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4년 2월 4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교비로 사용된 부분을 법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농협으로부터 25억원을 기채한다는 의결까지 했는데 학교법인은 2014년 3월 11일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위 25억원 기채 승인이 법령의 착오와 계산의 오류라는 사유를 들어 기채규모를 6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유치원 설립 당시 자금이 법인자금이 아닌 대학교비가 사용되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며 따라서 유치원 설립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등 설립에 따른 제반 내용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피고발인들은 교비를 유치원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이사장 등의 개인명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둘째,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부동산 관련, 이들은 학교법인 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교)은 1995년도 토지 이전계획을 수립, 교육용 기본재산(애월읍 소길리 산247외 2필지-토지)을 매입하여 1997년도 현 제주시 노형동 1534번지에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247번지 외 2필지 상으로 제주한라대학교 이전을 계획했고 관할청으로(교육부와 북제주군청)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7년도 경기침체 및 IMF사태 등으로 인해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했으며, 상기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매입한 애월읍 산246번지외 2필지 토지는 현재까지도 교육용으로써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현재 유휴토지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04년 7월에 구입한 애월읍 소길리 산251번지 토지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회계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로 구입한 자산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제주시 노형동 토지의 헐값 매입 관련, 제주시 노형동 1604, 1642 번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도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맹지로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아니한 토지이며 이 토지를 강추자는 약 4억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학교법인 한라학원에서는 위 토지를 무려 14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위 토지들은 학교법인 한라학원 입장에서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토지임에도 위와 같이 고가에 매입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총장 일가의 재산으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배임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에서 강추자에게 지급함 토지매입대금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관계자 누군가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법위반이나 증여세 포탈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시 노형동 1592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서는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12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며 학교법인 한라학원 입장에서 특별한 필요가 없는 토지임에도 위와 같이 고가에 매입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의심이 된다며  이 또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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