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 사전협의 제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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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안 사전협의 제안, '불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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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부 기획조정실장, ‘적재적소 예산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혀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자는 제주도의회의 제안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의회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치를 거쳐야 한다”며 “일정 규모의 범위내에서 의회가 민생현장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실장은 “지난 2012년부터 중단된 의원재량사업비 부활 및 예산편성지침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제주도는 "불가능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취지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의 책임이 있는 도정에 편성권이 부여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 엄격한 통제 등을 위해 도의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성권이 부여된 도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의 엄격한 심사하에 각 부서의 예산편성에 대해 1차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편성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실장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건 매년 7월말까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편성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고 있다"며 "과거에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명분하에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법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이러한 제도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폐지된 제도의 부활을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예산이 40조에 이르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재량사업비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그동안 예산안 제출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 왔으나, 지난 5월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익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변경됐다"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정이든, 도의회든 형장 투어를 통해 정취한 도민들의 숙원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균형있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의원 개개인의 지역별 민원사업 등도 우선순위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 여러분의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도의회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분리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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